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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거리표 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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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운영과 | 담당자 | 이재호 | |
| 게시일 | 2009-10-12 | 조회수 | 440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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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006호 화물취급 30개역의 화물운송서비스를 중지함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철도거리표 중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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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한국철도거리표_개정_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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