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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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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철도거리표 개정 고시
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이재호
게시일 2009-10-12 조회수 4406
 

◉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006호


 화물취급 30개역의 화물운송서비스를 중지함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철도거리표 중 개정

첨부파일 HWP 한국철도거리표_개정_고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