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김용갑 | |
| 게시일 | 2009-10-16 | 조회수 | 7546 | |
|
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-901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09. 10. 16. 국토해양부장관 |
||||
| 첨부파일 |
감정평가사_자격등록_취소_공고문.hwp
바로보기
|
|||
감정평가사_자격등록_취소_공고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