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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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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
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김용갑
게시일 2009-10-16 조회수 7546
 

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-901호


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


  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9. 10. 16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토해양부장관


첨부파일 HWP 감정평가사_자격등록_취소_공고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