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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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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정책과 | 담당자 | 조광영 | 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09-10-19 | 조회수 | 5688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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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- 1008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09년 10월19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도로의 종류 : 고속국도 2. 노 선 명 : 제2경인 고속국도(제110호선) 3. 통행료 수납자 : 인천대교(주) 대표이사, 국토해양부장관 4. 주요구간 통행료 (단위 : 원)
※ 인천대교 연결도로 구간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었으며, 이는 인천대교(주)에서 수납을 대행함 <차종분류>
5. 시설물의 명칭 : 인천대교 영업소 6. 통행료 수납구간 : 공항신도시jct ~ 연수jct ~ 학익jct․송도ic ○ 인천 중구 운서동 ~ 인천 남구 학익동 ○ 인천 송도매립지 ~ 인천 연수구 동춘동 7.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○ 수납대상 :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○ 감면대상 :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,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※ 인천공항에서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를 면제함 8. 통행료 수납방법 : 요금소 통과시 현금, 후불교통카드, 하이패스플러스카드(선불전자카드),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. 통행료 수납기간 : 2009. 10. 19 ~ 2039. 10. 23 ※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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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_공고(국토해양부_공고_제2009-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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