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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고시<사업인정고시>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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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토지정책과 | 담당자 | 강대승 | ||||||||
| 게시일 | 2009-10-14 | 조회수 | 4332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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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1012 호 사업인정고시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09. 10. 14 국토해양부장관
붙임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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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사업인정고시세목조서(양산대석지구_국도35호선)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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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인정고시세목조서(양산대석지구_국도35호선).xl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