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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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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안전정보과 | 담당자 | 조은경 | |
| 게시일 | 2009-10-19 | 조회수 | 504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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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제478호 1. 개정이유 관제사 자격요건을 신규채용 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 그 간 시행과정상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. 주요내용 가. 관제요원의 자격 요건을 신규채용 조건과 일치시킴(안 제3조 제2항) 나. 교대근무자가 교육․출장․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편성표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장은 대체근무자를 지정하거나 근무편성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3항) 다. 금년도 구축(‘09. 8 준공)한 해상교통관제정보관리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조기 정착을 도모함(안 제9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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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해상교통관제센터_복무규정_일부개정안-최종2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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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(0910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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