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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육상항만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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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만정책과 | 담당자 | 정동명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09-10-22 | 조회수 | 463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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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018호 육상항만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〔별표1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2008-763(‘08. 12.19)로 고시한 육상항만구역 중 아래 지번에 대하여 변경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」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. 2009년 10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가. 육상항만구역 변경
□ 항만명 : 동해항
나.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도(s=1:5,000) : 게재생략
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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