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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육상항만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담당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정동명
게시일 2009-10-22 조회수 4636
 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018호


육상항만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

 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〔별표1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2008-763(‘08. 12.19)로 고시한 육상항만구역 중 아래  지번에 대하여 변경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」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9년  10월 22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 토 해 양 부 장 관


가. 육상항만구역 변경

 

  □ 항만명 : 동해항

구분

지번

지적

(㎡)

지목

소유자

변 경 사 유

 

 

 

4개 필지

87,461

 

 

 

 동해시 구호동 223

75,850 

공장용지

국토해양부

북평산단 cfs 용지

 동해시 구호동 223-1

6,454 

공장용지

국토해양부

북평산단 cfs 용지

 동해시 송정동 1221

4,705

철도

국토해양부

철도건설계획 폐지

 동해시 송정동 1221-5

452 

철도

국토해양부

철도건설계획 폐지

 

 

 

4개 필지

335

 

 

 

 동해시 송정동 155-6

92

하천

국토해양부

쌍용컨베이어벨트시설 부지

 동해시 송정동 156-6

67 

국토해양부

쌍용컨베이어벨트시설 부지

 동해시 송정동 157-8

163 

국토해양부

쌍용컨베이어벨트시설 부지

 동해시 송정동 160-1

13 

국토해양부

쌍용컨베이어벨트시설 부지


나.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도(s=1:5,000) : 게재생략
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ct.go.kr)에서도 열람이 가능

 

국토해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ltmf.go.kr “정보마당”→“법령정보”→”훈령․예규․고시“란에 ”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“ 참조)

   

부    칙

 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    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