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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해양부 공무국외여행 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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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운영지원과 | 담당자 | 최예명 | |
| 게시일 | 2009-10-21 | 조회수 | 499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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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제482호
국토해양부 공무국외여행 지침 제정 □ 검토배경 ㅇ 공무국외여행 시 외국기관 중복방문 및 자료 중복요구를 억제하고 국제회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여행 실시 ㅇ 공무국외여행 승인과정에서 적절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⇒ 국외여행 허가 시 국외여행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지침(훈령)을 제정코자 함 □ 주요 개정사항 ㅇ 외국기관의 중복 방문 여부 및 국외출장시스템에 기등록된 자료인지 여부 등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사전 검토 * 공무국외여행 신청은 종전과 같이 운영지원과로 신청 ㅇ 우리 부 국제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축된 국제협력지식관리시스템*에 여행결과 보고서 등을 등록토록 의무화 * 우리 부 국제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정리를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‘09.9월부터 운영 중 □ 행정사항 ㅇ 동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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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토해양부_공무국외여행_허가지침(최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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