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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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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업인정고시
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강대승
게시일 2009-10-22 조회수 4292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 1030호


  사업인정고시
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9.  10. 22 .


국토해양부장관

사업시행자

사업의 종류

사업인정 예정지

토지세목조서

밀양시장

사포일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

 경남 밀양 부북면 감천리 24-20 답 885㎡ 등 229필지

(전체 81,480㎡)

별  첨


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.


첨부파일 XLS 사업인정고시(토지세목고시)-최종(1).xls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