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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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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이한복 | |
| 게시일 | 2009-10-22 | 조회수 | 4238 | |
|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은 항공법제23조제3항, 동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(고시 제2009-882호)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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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 제2009-882호)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