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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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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
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이한복
게시일 2009-10-22 조회수 4238
 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은 항공법제23조제3항, 동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.
첨부파일 HWP (고시 제2009-882호)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