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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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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선로배분지침 개정고시
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김공훈
게시일 2009-10-22 조회수 3732

국토해양부 고시제2009-1031호

 

 

 대통령 주재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「규제일몰제

    확대도입방안」 마련(‘09.1.29, 국경위, 총리실, 법제처 공동)


  - 동 방안*에 따라 선로배분지침의 재검토기한(3년) 조문

    신설 위해 지침 개정 필요


   * ‘04.1.1 이후 발령된 훈령․예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 설정하여 개정


   * 선로배분지침은 ‘04.12.30에 고시‧발령

첨부파일 HWP 1022규제일몰제_적용_관련_철도간이역설치기준_및_선로배분지침_제·개정_추진.hwp 바로보기
HWP 1022방침결정_선로배분지침일부개정(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