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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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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녹색도시과 | 담당자 | 이봉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09-10-26 | 조회수 | 919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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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제485호
1. 추진배경
ㅇ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개정(2009. 8. 7 시행)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,
-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) 수립․승인 업무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
※ 그동안 운영하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(2000.8.8 제정)과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(2006.12.28 제정) 통합하여 훈령 제정
ㅇ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, 2009. 5. 24)에 따라 법령이나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․개정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
ㅇ 법제처에서 추진중인 “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”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의 문구를 정정
2. 주요내용
ㅇ 관리계획을 비정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7조)
- 국가적 행사의 개최, 재난의 예방 및 복구, 훼손지의 복구, gb 존치․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, 주민지원사업, 국가계획의 시행, 광역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
※ 관리계획의 무분별한 변경요구를 거르기 위해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규정 신설
ㅇ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및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(안 제11조)
※ 주요 시설 조정내역
ㅇ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복구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복구가 이루어 지도록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계획에 반영(제17조)
※ 3년 이내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조치(안 부칙 제3조)
ㅇ 다른 시․도지사가 협의 회피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승인신청하거나 조정신청 허용. 이 경우 조정결과를 전제로 승인신청이 있은 것으로 봄(안 제22조)
☞ 현재는 관계 시․도지사가 광역권별로 관리계획을 공동 입안
3. 시 행
ㅇ (시행일) 발령한 날부터 시행
ㅇ (종전 지침의 폐지)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(도시환경팀-1284, ’06.320) 및 입지대상시설 심사에 관한 규정(훈령 제648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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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관리계획수립 및 심사규정(최종분, 09102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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