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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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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
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황재갑
게시일 2009-10-23 조회수 8539

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은 항공법 제51조, 동법시행규칙 제151조 및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자격심사관 및 위촉심사관의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첨부파일 HWP (훈령 제472호)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