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황재갑 | |
| 게시일 | 2009-10-23 | 조회수 | 8539 | |
|
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은 항공법 제51조, 동법시행규칙 제151조 및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자격심사관 및 위촉심사관의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 |
||||
| 첨부파일 |
(훈령 제472호)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.hwp
바로보기
|
|||
(훈령 제472호)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