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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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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운항자격심사업무교범
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황재갑
게시일 2009-10-23 조회수 6105

운항자격심사업무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및 기량심사에 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
첨부파일 HWP (예규 제130호)운항자격심사관업무교범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