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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운항자격심사업무교범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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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황재갑 | |
| 게시일 | 2009-10-23 | 조회수 | 610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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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항자격심사업무교범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식 및 기량심사에 적합한 국제기준을 제공하여 운항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하였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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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예규 제130호)운항자격심사관업무교범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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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규 제130호)운항자격심사관업무교범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