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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 감독 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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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이한복 | |
| 게시일 | 2009-10-23 | 조회수 | 582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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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은 항공법 제154조제5항 및 항공법시행령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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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예규 제129호)항공종사자자격증명관리업무지도감독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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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규 제129호)항공종사자자격증명관리업무지도감독지침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