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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기등록지침 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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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이흥섭 | |
| 게시일 | 2009-10-26 | 조회수 | 688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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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 등록업무지침 일부개정안 1. 개정이유 항공기저당법 등 4개 저당법이 통합되어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및「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」이 제정(시행 2009 .09. 26)됨에 따라, 관련 법령을 추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함. 2. 주요내용 가. 제목 중 본문에 「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」및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시행령」을 추가하도록 함 나. 일부 한자화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 어 등을 정비함 다. 조직개편에 따라 “항공기술담당관”을 항공기술과장으로 정비함 3. 주요토의과제 없 음 4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생 략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라. 기 타 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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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기등록지침_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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