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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
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김현택
게시일 2009-11-03 조회수 6978
국토해양부 고시제2009-1047호 

 

1. 개정이유

   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부속서10 제83차 및 제84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항공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“항행안전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”을「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」에 통합하여 개정하려는 것임


2. 주요내용

가.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부속서10 제83차 및 제84차 개정사항 반영(별표)

   1) 성능기반항행(pbn) 및 지역항법(rnav) 요건 등 용어정의 추가

   2) 계기착륙시설(ils) 및 전방향표지시설(vor)의 불필요한 조항 삭제

     - ils 용어 중복 설명 조항, 1995년 이전 및 1998년 이전에 설치된 항공기 탑재 수신기 기술기준 관련 조항 등 삭제 

   3) 거리측정시설(dme) 통달거리 기준 등 변경

     - 56km(30nm) 이하(-103dbw/㎡에서 -93dbw/㎡) 


나.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(제4조~제15조)

    “항행안전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”을 폐지하고, “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”으로 통합


 

3. 행정사항

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항공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마침

첨부파일 HWP 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(제2009-1047호)(2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