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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결정(변경)의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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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광역도시도로과 | 담당자 | 김상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09-11-04 | 조회수 | 4637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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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- 1048호 도로구역결정(변경)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09년 11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도로구역결정(변경) 내역
※400호선 및 17호선 중용구간 : l=8.5km 2. 사업시행기간 : 2005.06. ~ 2009.10. 3. 설계도서(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),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. 공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서수원평택건설사업단 (주소 :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127-2번지, ☏ 031-350-6280) -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 (주소 :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79-32번지, ☏ 031-297-1183~4) 나. 공람기간 : 2009년 11월 ~ 2009년 12월 4. 사업시행자 - 한국도로공사(토지취득) -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(사업시행) 5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-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6. 지형도면 : 공람장소에 비치 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,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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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구역변경_국토해양부_고시_제_2009_-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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