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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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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토지세목고시(울산-포항)
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서건철
게시일 2009-11-06 조회수 3785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050호

    


토    지 세   목   고   시

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375호(2009.06.17)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울산-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


2009. 11.   6.



국토해양부장 관




   1. 사  업  명 : 울산-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

   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

   3. 노  선  명 : 울산-포항간 고속도로

   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

첨부파일 HWP 1[1].관보게재문(울산-포항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