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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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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목포-광양간 건설공사 지형도면(변경)고시
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서건철
게시일 2009-11-06 조회수 3927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  1051호


남해고속도로 목포~광양간 건설공사 지형도면(변경) 고시



  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목포~광양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9. 11.   .


국토해양부장관


1. 남해고속도로 목포~광양간 건설공사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(s=1:1,200)

   : 게재생략


2.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 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


3.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(한국도로공사 목포광양건설사업단, 061-853-5492)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
붙  임 : 1. 열람기관 현황 1부.

        2.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. 끝.

첨부파일 HWP 고시문(목포-광양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