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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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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외건설과 | 담당자 | 정현석 | |
| 게시일 | 2009-11-02 | 조회수 | 482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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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제486호
< 제정목적 >
◇ 행정규칙 일몰규제 여부를 검토하여 제정 당시 법적 위임근거가 없던 "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운영지침"을 폐지하고, ㅇ '09.3월 개정된 해외건설촉진법(제15조의2)에 근거하여 "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*을 훈령으로 발령하고자 함 * 단, 본 훈령은 센터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정으로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재검토 기한 3년 설정 불필요(법제처, ‘09.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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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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