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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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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담당부서 해외건설과 담당자 정현석
게시일 2009-11-02 조회수 4823

국토해양부 훈령제486호 

 

 

< 제정목적 >

 

◇ 행정규칙 일몰규제 여부를 검토하여 제정 당시 법적 위임근거가 없던 "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운영지침"을 폐지하고,


'09.3월 개정된 해외건설촉진법(제15조의2)에 근거하여

    "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*을

    훈령으로 발령하고자 함


   * 단, 본 훈령은 센터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정으로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재검토 기한 3년 설정 불필요(법제처, ‘09.6)

첨부파일 HWP 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