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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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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고정국가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 변경 승인고시
담당부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담당자 김응례
게시일 2009-11-06 조회수 4275

국토해양부 고시제2009-1057호

 

 

고정국가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에 대해 변경승인하였기에 관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.

 

ㅇ 관련근거 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

첨부파일 HWP 고정국가산단_개발계획_변경_고시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