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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행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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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정책과 | 담당자 | 박태규 | |
| 게시일 | 2009-11-05 | 조회수 | 560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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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제487호
항행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일부개정안
1. 개정이유
항공법, 항공교통업무기준 및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개정안을 반영하고, 항행안전감독관 임명기준, 분야별 세부점검절차 및 점검표를 보완, 항행업무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항행안전감독 수행 중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․보완하려는 것임
2. 주요내용
가. 용어의 정의 심각도 용어 도입 나. 분야별 감독관 임명기준 상위규정과 일치 다. 항공안전활동 제도 보완 라. 감독관 신분증 발급 및 관리제도 보완 마.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제도 보완 바. 항공교통업무기준 개정에 따라 점검절차 보완 사. 항공통신감독관 세부점검절차 보완 아. 항행업무 분야별 점검표 전면 보완 3. 그간 추진내용 우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협의 완료(`09.10.30)
4. 행정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훈령으로 고시 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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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행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_개정(안)-최종(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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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행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신.구 대조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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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행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일부 개정 주요 내용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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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행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_개정(안)-최종(3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