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감찰팀 | 담당자 | 조상원 | |
| 게시일 | 2009-11-05 | 조회수 | 5050 | |
|
국토해양부 훈령 제488호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
공금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 고발대상, 고발시기 및 고발절차 등에 대한 규정과 미고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구체화하여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
<주요내용> ㅇ고발대상 : 공무원, 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 ㅇ 고발기준 -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을 한 경우 -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 -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 - 직무관련 200만원 이상 금품.향응을 수수한 경우 -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.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-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.향응수수 행위가 수사시 더 밝혀질 수 있을 경우 ㅇ 고발시기 : 범죄행위 사실 확인 즉시 ㅇ 고발절차 : 기관의 장 명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 긴급한 경우 구두고발 후 고발장 제출 ㅇ 기타사항 - 고발사건을 묵인한 책임자에 대한 책임 부여 - 공직유관단체는 자체 세부기준 마련 |
||||
| 첨부파일 |
국토해양부공무원의_직무관련_범죄_고발지침(최종).hwp
바로보기
|
|||
국토해양부공무원의_직무관련_범죄_고발지침(최종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