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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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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운항정책과 | 담당자 | 강승호 | |
| 게시일 | 2009-11-10 | 조회수 | 526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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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제490호
□ 개정 배경 ㅇ “통합항공정보시스템(나르미)”에 위험물감독시스템을 신규 구축함에 따라 감독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기준 반영 ㅇ 현행 위험물감독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 □ 주요 골자 ㅇ 초기․정기점검의 점검항목을 보완하고, 정기점검 대상에 위험물교육기관 및 포장․용기검사기관 추가(제9조, 제10조) ㅇ 점검계획수립 주관부서(운항정책과)를 명시하고, 감독관의 월별점검계획 수립규정을 신설(제13조) ㅇ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규정 신설(제17조 제3항) ㅇ 점검결과를 감독평가관리시스템(sems : surveillance evaluation management system)에 입력․관리토록 기록규정 개정(제19조) ㅇ 위험물 감독평가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스템 입력에 적합하게 위험물점검표 양식 및 점검내용 보완(점검표 1~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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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위험물감독관_업무규정개정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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