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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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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건설공급과 | 담당자 | 양승 | |
| 게시일 | 2009-11-10 | 조회수 | 598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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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2조의2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 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한다.
2009년11월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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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91110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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