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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사업인정고시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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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토지정책과 | 담당자 | 강대승 | ||||||||
| 게시일 | 2009-11-10 | 조회수 | 4316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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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 1065호 사업인정고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 2009. 10.11 . 국토해양부장관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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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토지세목(경인아라뱃길_항만시설공사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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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(경인아라뱄길_항만시설공사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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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세목(경인아라뱃길_항만시설공사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