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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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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손상현
게시일 2009-11-21 조회수 11589

국토해양부 공고제2009-970호

 

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거, 11.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공고문을 게시합니다. 

첨부파일 HWP 공고문('091112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