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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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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토지정책과 | 담당자 | 손상현 | |
| 게시일 | 2009-11-21 | 조회수 | 1158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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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공고제2009-970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거, 11.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공고문을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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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고문('09111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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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('091112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