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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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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고시(사업인정고시)
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강대승
게시일 2009-11-13 조회수 4184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 1071호


  사업인정고시
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

2009. 11.13 .


국토해양부장관


사업시행자

사업의 종류

사업인정 예정지

토지세목조서

무주군수

무주 백운산 생태숲 조성사업

 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72-1번지 외 2필지

  (전체 25,652㎡)

 

별  첨

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.



첨부파일 XLS 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_세목_조서(무주_백운산_생태숲_조성사업).xls 바로보기
HWP 고시문(무주_백운산_생태숲_조성사업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