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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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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운정책과 | 담당자 | 신영락 | |
| 게시일 | 2009-11-16 | 조회수 | 421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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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073호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34조(재검토기한)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」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15일까지로 한다.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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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_일부개정고시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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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_일부개정고시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