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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
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신영락
게시일 2009-11-16 조회수 4217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073호


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


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제34조(재검토기한)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」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15일까지로 한다.


부 칙

 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_일부개정고시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