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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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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지역정책과 | 담당자 | 하승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09-11-19 | 조회수 | 544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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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082호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「김제 개발촉진지구」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9년 11월 19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명 칭 : 김제 개발촉진지구 2. 위치 및 지정면적 : 김제시 일원(1읍, 3면, 3동) 49.45㎢
3. 지정목적 ㅇ 낙후된 김제시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. 지정기간 :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.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ㅇ 관광휴양사업(3건) - 백산 세대통합형 가족휴양공원 조성사업 - spa-hills c.c 조성사업(대중골프장 18홀) - 금구 c.c 조성사업(대중골프장 7홀)
ㅇ 지역특화사업(2건) - 순동 물류유통 가공단지 조성사업 - 지평선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ㅇ 기반시설사업(4건) - 순동 물류유통 가공단지 진입도로 - 백산 세대통합형 가족휴양공원 진입도로 - 스포츠 관광단지 진입도로 - 벽골제 관광지 경관도로 6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과(063-280-4277), 김제시 도시과(063-540-3921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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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김제시_개발촉진지구_지정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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