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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수도권 북부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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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물류시설정보과 | 담당자 | 김대현 | |
| 게시일 | 2009-11-20 | 조회수 | 436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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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문(안)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 1096호 수도권 북부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수도권 북부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9. 11.20.
상세내용 붙임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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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0091118_수도권북부_실시계획변경_고시문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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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1118_수도권북부_실시계획변경_고시문(안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