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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초경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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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담당관 | 담당자 | 이종성 | |
| 게시일 | 2006-07-06 | 조회수 | 4611 | |
| 항공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「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」(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5-32호, 2005.06.29)을 다음과 같이 개정 ․ 고시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(고시 제2006-17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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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(고시 제2006-17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