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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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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
담당부서 항공기술담당관 담당자 정하걸
게시일 2006-09-05 조회수 4225
항공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「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」(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-31호, 2006.09.05.)을 다음과 같이 제정 ․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절차규정(고시 제2006-31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