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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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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기 고장 및 준사고등의 처리지침
담당부서 운항안전담당관 담당자 이민영
게시일 2008-04-04 조회수 4327
ㅇ현재 고장보고, 긴급조치(ad), 원인조사 및 분석절차가 포함된 “항공기고장보고 운영절차”(훈령117호, ‘06.12.29 제정)를 운영 중 ☞ 중국의 usoap 결과, 고장내용에 대한 감독부서와 인증부서간의 상호협조 미흡사항이 지적됨(aed 5.605, 5.609) ㅇicao 평가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처리지침의 전면 개정
첨부파일 HWP 9. 항공기고장 및 준사고등의 처리지침(훈령203호, 08.4.4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