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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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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
담당부서 항공기술담당관 담당자 정하걸
게시일 2008-04-08 조회수 4089
항공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「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의 대한 기준」(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-25호, 2008.03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․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(고시 제2008-31호)(3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