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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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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담당관 | 담당자 | 정하걸 | |
| 게시일 | 2008-04-08 | 조회수 | 4089 | |
| 항공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「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의 대한 기준」(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-25호, 2008.03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․ 고시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(고시 제2008-31호)(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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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(고시 제2008-31호)(3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