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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항공기술담당관 | 담당자 | 정하걸 | |
| 게시일 | 2008-04-08 | 조회수 | 3731 | |
| 항공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「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규정」(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-35호, 2006.09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․ 고시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부품등 제작자증명 절차규정(고시 제2008-34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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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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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담당관 | 담당자 | 정하걸 | |
| 게시일 | 2008-04-08 | 조회수 | 3731 | |
| 항공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「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규정」(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-35호, 2006.09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․ 고시합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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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품등 제작자증명 절차규정(고시 제2008-34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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