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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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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규정
담당부서 항공기술담당관 담당자 정하걸
게시일 2008-04-08 조회수 3731
항공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「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규정」(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-35호, 2006.09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․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부품등 제작자증명 절차규정(고시 제2008-34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