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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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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로 공역 설정 기준
담당부서 항공교통기획담당관 담당자 김정민
게시일 2008-05-01 조회수 4119
항공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의5에 의거 항공로 공역 설정기준(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6-38호, 2006.10.1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․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고시 제2008-47호(항공로공역설정기준)(2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