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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낙동강살리기 5공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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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사업재정팀 | 담당자 | 박성출 | ||||||||||||
| 게시일 | 2009-11-19 | 조회수 | 4026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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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100호 낙동강살리기 5공구(부산북구2․김해1지구)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9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. 사업의 명칭 : 낙동강살리기 5공구(부산북구2․김해1지구)사업 2.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. 시행자 :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. 주 소 :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-2 3.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. 사업목적 ◦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◦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◦ 하천 정비, 수변접근성 개선,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◦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. 사업의 개요(전체)
4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 ◦ 전체과업 - 위 치 :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~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(좌안)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~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(우안) - 면 적 : 7,351천㎡ 5. 사업시행기간 : 2009년 11월 ~ 2011년 12월 6.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(이하 “이해관계인”이라 한다)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◦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,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, 군, 구,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. 7. 수용.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세목조서 : 별첨 8. 기타서류의 공람 : 수용․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부산광역시청, 김해시청, 양산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건설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. 【별첨】낙동강살리기 5공구(부산북구2․김해1지구)사업 실시계획 편입 토지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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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낙동강5공구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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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동강5공구.zi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