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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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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정하걸
게시일 2009-11-19 조회수 4759
국토해양부 훈령제493호 

 

 

1. 개정 이유

 의결을 위한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

 * 법제처에서 우리부에 이의 개정을 통보한바 있음

  

2. 주요 내용

 가.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삭제함(안 제5조 2항 후단부)

첨부파일 HWP 붙임_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안_전문_및_신구조문대비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