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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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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정하걸 | |
| 게시일 | 2009-11-19 | 조회수 | 475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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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제493호
1. 개정 이유
의결을 위한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
* 법제처에서 우리부에 이의 개정을 통보한바 있음
2. 주요 내용
가.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삭제함(안 제5조 2항 후단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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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붙임_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안_전문_및_신구조문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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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안_전문_및_신구조문대비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