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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토지세목고시 시행(충주-제천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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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서건철 | |
| 게시일 | 2009-11-26 | 조회수 | 364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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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-1105호
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263호(2009.5.26)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충주-제천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9. 11. 26. 국토해양 부 장 관 1. 사 업 명 : 충주-제천 고속국도 건설공사 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 3. 노 선 명 : 충주-제천 고속국도(고속국도 제40호선) 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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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세목조서_충주_제천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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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목고시안_충주_제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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