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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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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정하걸 | |
| 게시일 | 2009-11-20 | 조회수 | 49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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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(273호) "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"중 제5조(운영) "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"를 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”로 한다로 수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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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(국토부 훈령 제493호 2009-11-1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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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(국토부 훈령 제493호 2009-11-19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