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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한강살리기 3공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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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사업재정팀 | 담당자 | 박성출 | 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09-11-23 | 조회수 | 4141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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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121호 한강살리기 3공구(여주1지구) 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9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. 사업의 명칭 : 한강살리기 3공구(여주1지구) 사업 2.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. 시행자 :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. 주 소 :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-2 3.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. 사업목적 ◦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◦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◦ 하천 정비, 수변접근성 개선,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◦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. 사업의 개요 ◦ 전체
◦ 금회 실시계획 승인분 : 우선시공분 1식 4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(연장) 가. 위치 ◦ 전체과업 - 좌안 :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 ~ 능서면 내양리 일원 - 우안 :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~ 대신면 당산리 일원 ◦ 금회 실시계획 승인분 - 좌안 :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외평리 ~ 흥천면 계신리 일원 - 우안 :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~ 대신면 당산리 일원 나. 면적(연장) ◦ 전체과업 : 9.00km ◦ 금회 실시계획 승인분 : 200,561㎡ 5. 사업시행기간 : 2009년 11월 ~ 2011년 12월 6.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◦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,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, 군, 구,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. 7. 수용․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․지번․지먹․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: 별첨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수용․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경기도 여주군청 및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건설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. 【별첨】한강살리기 3공구(여주1지구) 사업 실시계획 편입 토지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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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실시계획_관보고시_편입토지조서인터넷(한강3공구)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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