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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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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사기술과 | 담당자 | 김재근 | |
| 게시일 | 2009-11-24 | 조회수 | 654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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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-138호 「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 2009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이 예규는 「선박안전법」제1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,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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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091124)_외국적_시운전_선박에_대한_임시항해검사_지침(국토해양부_예규_제2009-138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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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91124)_외국적_시운전_선박에_대한_임시항해검사_지침(국토해양부_예규_제2009-138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