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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
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김재근
게시일 2009-11-24 조회수 6548
 

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-138호


「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


 2009년 11월 24일


국토해양부장관



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



   이 예규는 「선박안전법」제1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,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 

부       칙


이 예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(091124)_외국적_시운전_선박에_대한_임시항해검사_지침(국토해양부_예규_제2009-138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