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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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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사업인정고시
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강대승
게시일 2009-11-25 조회수 4190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  1130  호


  사업인정고시
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

2009. 11.25.


국토해양부장관


사업시행자

사업의 종류

사업인정 예정지

토지세목조서

한국토지주택

공사

국도14호선 확․포장 및 진출입로 접속공사

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584-109번지 등 39필지(전체 : 2,249㎡)

 

별  첨

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.



첨부파일 XLS 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(국도14호선).xls 바로보기
HWP 고시문(국도14호선_확,포장_및_진출입로_접속공사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