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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사업인정고시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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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토지정책과 | 담당자 | 강대승 | ||||||||
| 게시일 | 2009-11-25 | 조회수 | 7135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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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 1131호 사업인정고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 2009. 11.25. 국토해양부장관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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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_등의_세목_조서(견달산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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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(소하천_(견달산천)정비사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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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_등의_세목_조서(견달산천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