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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고시 일부 개정
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윤철주
게시일 2009-09-02 조회수 18444

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

 

「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일까지로 한다.

 

부칙<제2009-862호, 2009.9.2>

 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(2009-862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