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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,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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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신도시개발과 | 담당자 | 양성모 | |
| 게시일 | 2009-12-02 | 조회수 | 739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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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132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3조, 제8조와 동법부칙(2007.4.20)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(5차),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(13차)을 승인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과학기술과(전화 : 031-249-3506), 성남시 택지개발과(전화 : 031-729-4501),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사업본부(전화 : 031-780-9900)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2009. 12. 2. 국 토 해 양 부 장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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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판교고시문(13차_091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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