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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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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선박기관기준 개정 고시
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강용석
게시일 2009-11-30 조회수 3889

국토해양부 고시제2009-1143호

 

 

o 개정사유

  - 신기술로 제조된 크랭크축의 지름 및 두께가 현행 기준에서 정한 치수보다 적어도 실제 시험결과 강도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등 현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

 

 

     * 개정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첨부파일 HWP 개정사유_및_주요내용(2).hwp 바로보기
HWP 선박기관기준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.hwp 바로보기
HWP 개정_고시문(1).hwp 바로보기
HWP 선박기관기준_전문(2009.11.30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