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기기술기준(고시 2009-1094호) 1 of 2
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정하걸
게시일 2009-11-30 조회수 4986
항공기기술기준 (국해부 고시 제2009-957호, 2009-9-30))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.

국해부 고시 (제2009-1094호, 2009-11-23)

인터넷 등재내용 - 목차, part 1, 21, 22, 23, 25


○ 항공운송사업 관련용어 등을 항공법 개정에 맞추어 보완하고 미국과 소형항공기급 상호항공안전협정(basa) 체결 및 항공안전을 강화

  - 기술기준 제21장의 항목 구분을 다른 장의 형식과 동일하게 함. (part 21의 제1장과 제2장을 통합하고 제목을항공기등, 장비품 및 부품 인증절차’로 함)

  1) 감항증명(subpart h)에 관한 신청, 검사 및 증명서 발급 절차

  2) 수출감항승인(subpart l)에 관한 신청, 검사 및 승인서 발급 절차

 - 항공기등, 장비품 또는 부품 등에 대한 식별 표시 규정(part 45 - 식별 표시)을 신설함

- 정기항공운송사업,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 용어를 삭제함

 -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운용중인 서식은 중복되어 삭제함

첨부파일 ZIP KAS 1 of 2 - 목차 Part 1_21_22_23_25.zi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