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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기기술기준(고시 2009-1094호) 1 of 2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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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정하걸 | |
| 게시일 | 2009-11-30 | 조회수 | 498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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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기술기준 (국해부 고시 제2009-957호, 2009-9-30))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. 국해부 고시 (제2009-1094호, 2009-11-23) - 기술기준 제21장의 항목 구분을 다른 장의 형식과 동일하게 함. (part 21의 제1장과 제2장을 통합하고 제목을‘항공기등, 장비품 및 부품 인증절차’로 함) 1) 감항증명(subpart h)에 관한 신청, 검사 및 증명서 발급 절차 2) 수출감항승인(subpart l)에 관한 신청, 검사 및 승인서 발급 절차 - 항공기등, 장비품 또는 부품 등에 대한 식별 표시 규정(part 45 - 식별 표시)을 신설함 - 정기항공운송사업,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 용어를 삭제함 -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운용중인 서식은 중복되어 삭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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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KAS 1 of 2 - 목차 Part 1_21_22_23_25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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