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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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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운항정책과 | 담당자 | 고상룡 | |
| 게시일 | 2009-12-14 | 조회수 | 964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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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제2009-1152호
1. 제정이유
항공법 제49조의3, 제49조의4, 제50조제5항․제6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방법,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함
2. 주요내용
가. 보고사항 ㅇ 의무보고: 항공기사고․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ㅇ 자율보고: 경미한 항공안전장애
나. 보고 대상자 ㅇ 의무보고: 항공기사고․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 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ㅇ 자율보고: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
다. 보고 절차 및 방법 ㅇ 의무보고: 항공기사고․준사고는 즉시, 항공안전장애는 72시간 이내(일부는 즉시) 국토해양부(운항정책과)로 보고 ㅇ 자율보고: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으로 보고 - 항공기사고․준사고는 우선 전화로 보고하고, 온라인(해당 보고시스템) 보고 또는 서면 보고(fax 또는 우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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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'항공안전_의무보고_및_자율보고_요령(고시)'_제정(방침문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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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_의무보고_및_자율보고_요령(고시)_최종(09120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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